월 평균 매출 5억원이 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90% 가까이가 매출을 크게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400개 이상 가맹점 조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계약직 직원 혼자서 상품권 부정거래 단속 업무를 맡아왔다. 정부는 이상거래 점검을 강화하며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로 추적이 쉽지 않은 지류 상품권 발행은 내년에 더 늘어날 예정이어서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월 평균 매출 5억원 이상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5곳을 조사한 결과, 13개 점포에서 부정거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점포는 사법기관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이미 내렸거나 내릴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달 29일까지 월 매출 1억원 이상 점포 347곳과 허가 없는 주류 판매가 의심되는 소매 점포 87곳 등 총 434곳을 추가 조사한다.
최소 13개 점포가 대량 부당 매출을 거둔 것은 추적이 불가능한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확대를 위해 지류와 디지털 상품권은 현재 정가보다 각각 10%, 15% 저렴하게 판매한다. 상인들끼리 서로 매출을 허위로 꾸며내면 10%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적발 사례도 세 업체가 거래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후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가 포함됐다. 현재 월 매출 1억원 이상 점포만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정상 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만큼, 그보다 낮은 액수로 이뤄지는 실제 '자전거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 유통 관리 인력은 계약직 직원 1명뿐이었다. 금융결제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의심거래 현장조사 주기도 연 1회에 그쳤다.
중기부는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1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하면 즉각 확인 조치에 들어간다. 또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은 매년 전문가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은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월별 최대 환전환도를 늘리는 편법을 썼다. 매출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면 바로 하향한다. 현행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맹점 취소 외에도 부당이익 환수조치 규정도 신설한다.
다만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판매 규모는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기부는 지류 상품권 비중 축소는 공감하지만, 전체 발행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상 거래 탐지가 어려운 소액 부정유통은 전국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자정 노력을 펼친다.
원 실장은 “부정유통 완전 근절을 위해 상인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연내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 제도 개선,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