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일주일 남은 수능, 휴대 시계 챙기고 휴대폰 등 반입 금지 물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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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4일 치러진다. 수험생은 수능 시험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시계가 없기 때문에 휴대할 수 있는 시계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휴대전화,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와 같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했을 경우, 시험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기출문제지 등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 결코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곳에 제출해야 한다. 그 외 감독관 지시나 압수 조치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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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에서는 교시마다 예비령, 준비령, 본령, 종료령 순으로 타종이 울린다. 수험생은 각 타종에 맞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험을 치르면 된다.

종료령 역시 수험생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준수사항이다.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한국사와 탐구영역 선택과목 등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사례는 해마다 발생하는 주요 부정행위 유형 중 하나다. 많은 과목 중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골라 풀어야 하므로 수험생의 실수가 잦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자신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제2 선택과목 시험시간 중 종료된 제1 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역시 부정행위로 본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 시험 시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일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시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수가 많은 4교시 과목별 응시 요령이나 전자 기기 제출 등을 미리 그려봄으로써 실력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