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나스닥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한류홀딩스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혐의다.
6일 증선위는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한류홀딩스와 한류홀딩스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류홀딩스는 해외 기업공개(IPO) 성공을 위해 상당 자금을 국내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고 중요사항을 거짓기재 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업은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 및 기업가치·예상매출액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린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자료에 기재된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검토한 적이 없고 수차례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나 시정하지 않았다. 또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하고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 투자하는 것처럼 언론에 적극 홍보했다.
등록신고서 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서류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했다.
한류홀딩스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에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및 로드쇼를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식 취득 청약을 권유하기도 했다.
해당 회사 주식은 나스닥 상장 이전에도 국내에서 장외거래가 이뤄졌는데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계좌로 장내 매매가 가능한 주식으로 입고 받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상장 즉시 장내 매매를 하지 못해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을 입은 사실도 확인됐다.
나스닥 시장 캐피탈 마켓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상장하는 시장이라 자기자본이 적거나 순이익이 낮은 기업도 특정 기준만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정보와 공시를 확인해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이번 사건처럼 금융투자업자 업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확한 정보가 공시·언론 등에 제공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