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행하는 바우처를 디지털 화폐 형식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가 실증에 들어간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에 대한 국가 차원 접근이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은행은 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다. 기존 법화와 동일한 화폐가치를 지닌다.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토큰화 한 예금토큰을 통해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이번 실증사업에서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로 발행한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 기능이 원활히 부여되는지 여부를 실험한다.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 시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들이 사용처에서 휴대폰을 활용(QR결제 등)해 바우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이번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7개 국내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했다. 지난 달 말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완료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술·법률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토큰화로 대표되는 최근 IT 기술 발전 변화 속에서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