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 신청…“차액가맹금 소송 패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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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피자헛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된 영향이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CRP) 개시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행하면서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 9월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항소심 결과(9월11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와중에, 소송 참여 점주들이 지난 10월 4일부터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자헛 비지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측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며 “이번 CRP 및 ARS 신청은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좌동결을 해제함으로써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