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거래제한 상품 공개…“개인정보 거래 제재 증가”

Photo Image
〈자료 중고나라〉

중고나라가 최근 제재가 늘어난 거래제한 상품을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중고나라는 3분기 가장 많이 제재된 거래제한 상품 상위 5개를 5일 공개했다.

가장 많이 제재된 거래제한 상품 1위는 '개인정보 거래'다. 이는 전년 3분기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계정, 개인정보 등을 거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

또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의 제재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구성품을 알 수 없는 랜덤박스, 토지 매매, 예약 배송 상품과 같이 실물 확인이 어려운 상품이 해당된다.

이외 많이 제재된 거래제한 상품군으로는 △경찰복, 국가유공자 명패, 군용품 등 '기타 법률 위반 물품'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 △콘택트렌즈, 도수 안경,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 등이다.

중고나라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앱)에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키워드를 기반으로 거래제한 상품 여부를 자동으로 파악한다. 이에 해당할 경우 상품을 등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가 임의로 키워드를 바꾸어 등록하는 변수에도 대처하기 위해 채팅 내 거래제한 상품이 언급되면 인공지능(AI) 자동알림 챗봇으로 한 번 더 안내한다.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도 등록된 게시글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거래제한 상품이 발견되면 이용자에게 경고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다. 20회 이상 누적될 경우 계정을 정지한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작년 3분기에 이어 개인정보 거래 상품 제재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용자들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알리고, 혼동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도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