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 10건 중 7건 나 홀로 소송…'채권바로(BaLaw)' 도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 비율이 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나 홀로 소송이 민사소송 1심 기준으로 72%였다. 한쪽만 변호사가 있는 소송은 93%에 달한다.

나 홀로 소송의 주된 이유는 수임료 부담이다. 소액 민사 사건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수임료가 더 높아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나 홀로 소송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전자소송 보편화와 인터넷 등을 통한 법률 지식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요인이다. 하지만 변호사 없이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소송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변론주의는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와 증거만을 기초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재판에서 법적 논리에 맞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다면 승소 확률이 떨어진다.

이런 가운데 수임료 부담을 대폭 낮춘 소액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가 등장했다. '채권바로(BaLaw)'는 김동현 대표가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개발한 소액 대여금을 전문으로 하는 소송대리 서비스다. 소액 민사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여금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부터 소장 작성, 소송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주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간단한 사건 정보 입력을 통해 소송 청구 가능여부는 물론 사건 해결방법, 예상비용 등을 확인 가능하다. 비대면 방식으로 변호사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사건 진행 과정을 빠르게 살펴볼 수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간 효율적인 정보 교류가 진행되는 만큼, 변호사 입장에서도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건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합리적인 수임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민사소송 유형 중 하나인 대여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소송가액이 낮아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기 어려웠던 의뢰인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채권바로 관계자는 “나홀로 소송 문제 해결에 방안에 대해 지난해부터 연구에 매진한 끝에 첨단 디지털 기술과 법률을 접목한 채권바로를 개발했다”며 “대여금뿐 아니라 형사피해자의 손해배상, 명도 사건까지 서비스를 넓혀 의뢰인이 합리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