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네오텍 상장폐지 의결…한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마스크 인장기 전문 업체 한송네오텍이 코스닥에서 상장폐지 문턱에 섰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송네오텍은 최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의결을 받았다. 회사는 이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송네오텍은 1996년 경북 구미에서 설립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다. OLED 마스크 인장기 및 검사장비가 주력이다.

최근에는 중국 BOE가 쓰촨성 청두첨단기술지구에 짓고 있는 8.6세대 정보기술(IT) OLED 생산기지에 들어가는 226억원 규모 마스크 인장 장비를 수주한 바 있다.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상장폐지를 막으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결정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정리매매 절차는 연기되며, 법원이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7매매일 동안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 후 다음 날 상장폐지된다.

한송네오텍이 상장폐지 기로에 선 것은 2022년 3월 감사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감사인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제출을 거절하며 거래정지가 된지 약 2년 7개월만이다. 2023년에도 같은 이유로 거래정지가 연장된 바 있다.

올해는 2022년 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바뀌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형식적으로 해소됐지만 4월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를 심의했고, 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5월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한송네오텍은 6월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지난 1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의결되는 것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한송네오텍는 구주 일부 매각 및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올해 3월 공개 매각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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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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