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중국 양극재 기업 론바이 간 양극재 기술을 놓고 벌이는 특허 분쟁의 첫 결론이 이달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는 21일 LG화학이 론바이와 한국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판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2월 론바이가 생산하는 NCM811(니켈·코발트·망간 비율이 8:1:1) 양극재 제품이 자사 특허 5개를 침해했다며 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양사 간 맞소송 잇따라 제기
무역위가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수입·판매 중지 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판정을 앞두고 지난 9월 진행된 기술설명회에서 양측 대리인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위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론바이 측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5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일부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무효심판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특허는 없던 것이 된다. 빠르면 올해 말 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LG화학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증거 보전 신청도 제기, 이달 초 법원이 재세능원 충주공장에서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도 했다.
◇LG화학 “론바이가 특허 침해”…론바이 “LG화학 특허 진보성 없어”
LG화학이 론바이가 침해했다고 문제 삼은 특허는 5건(1611784, 1849719, 2217766, 2165118, 2314630)이다.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 원료인 양극활물질의 입자 구조와 특성에 관한 특허다.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며 배터리 성능과 수명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다.
이 중 핵심이 되는 2개 특허는 선양국 한양대 교수가 원출원자로 LG화학이 한양대로부터 지난 2022년 매입했다. 업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넓은 이 2개 특허의 유·무효와 침해 여부에 따라 양사간 특허 분쟁 승패가 갈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세능원 대리인인 이수완 특허법인AIP 대표변호사는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2개의 특허는 분할청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배한 절차적 문제가 있고 진보성이 없는 기술에 해당하는 등 여러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극재 시장 경쟁 격화…특허 분쟁으로 확전
론바이는 글로벌 삼원계 양극재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업체로,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의 하이니켈 NCM 양극재 주력 공급사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론바이의 지난해 삼원계 양극재 출하량은 9만9500톤으로 에코프로(12만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LG화학은 국내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 최근 토요타와 파나소닉 합작법인인 프라임플래닛에너지솔루션(PPES) 및 미국 완성차 제조사 제너럴모터스(GM) 등과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외부 고객사 비중을 늘리고 있다.
두 글로벌 양극재 기업이 특허를 두고 맞붙은 것은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을 반영한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론바이는 한국 진출에 적극적인 업체로, 자회사인 재세능원은 충주에 2개 양극재 공장은 운영·구축 중이다. 최근 론바이가 LG화학의 주력 고객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공급 협의를 위해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LG화학이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LG화학 측은 “첨단 배터리 소재 연구개발에 오랜 기간 투자해 글로벌 수준의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라이선싱 등 다양한 지재권 사업 모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