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럽연합(EU)과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동등성 인정' 제도를 추진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 참석해 디디에 레인더스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고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에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 운영 경과를 설명했고, 양 기관은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동등성 인정은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EU의 적정성 결정 제도와 유사하다. 적정성 결정은 EU 역외 국가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동등한 수준의 조치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 첫 대상국으로 EU를 선정해 검토를 진행해왔다. EU는 2021년 12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에 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역외 이전을 허용했다. 다만 당시 한국엔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EU에서 한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일방 적정성 결정이 이뤄졌다.
고 위원장은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한국과 EU 간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되고, 기업 부담을 줄여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 증가하는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에 맞춰 EU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