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치과의사가 프로포폴(마취제)을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진단을 위한 진정·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이다.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추진한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해왔다. 올해 1~6월 동안 마약류를 본인이 직접 처방한 것으로 확인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 4147개소다.
앞으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