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공정위 10억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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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이날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공정위)가 원고에 대해 한 시정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변호사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 또한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협의 징계 처분이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변협과 변회는 5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취소 소송을 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판결에 대해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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