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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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전 플랫폼유통부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확대 논의가 다시 불거졌다.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필요성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약사 단체들은 약물 오남용 문제를 이유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해열진통제 5종·소화제 4종·감기약 2종·파스 2종 등 13개의 안전상비약을 24시간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일부 제품이 단종되면서 편의점에서 유통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11개로 줄었다.

더욱이 제도가 도입되고 12년이 지났지만 품목은 한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커지면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는 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산간 지역, 지방 소도시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안전상비약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최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매출은 2018년 504억원에서 지난해 832억원으로 5년새 65% 증가했다.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오후 5시~다음날 오전 8시)의 안전상비약 매출은 전체의 74.3%로 제도 취지도 잘 지켜지고 있다.

약사단체는 공공 심야약국을 확대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200곳이 채 되지 않는다. 더욱이 운영시간도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3시간이다.

이제 전국 5만여개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지역 근거리 상권을 책임지는 편의점의 공적 기능을 인정할 때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12년 전에 합의된 20개까지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 일본은 이미 슈퍼마켓이나 마트 등에서 300여종을 안전상비약을 판매 중이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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