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티빙, 웨이브, 왓챠, U+모바일TV(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합의는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뤄졌다. 이는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 산업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지위 남용을 배제하고 양측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합의로 실제 OTT에서 사용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은 콘텐츠,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나 음악 저작권이 사전 처리된 영화 등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만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된다. 또OTT '가입자 수' 산정에 있어 다수 이용 가능한 계정의 경우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닌 '이용료를 지급한 자'로 정의함으로써, 과도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를 방지했다.
함저협은 이번 합의에 근거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함저협은 향후 저작권 무단 이용 사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함저협 관계자는 “음악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를 기반으로 한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저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