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인력 양성기관, 1년 이상 교육 실적 없어도 기관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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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기관이 유연한 법·제도를 통해 단기 성과 압박이 줄고,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지난 8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조 전문인력 양성 부문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법에는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기관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으면 지정이 취소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 실적이 없어도 예외가 가능해졌다.

양성 기관이 예산 부족, 프로그램 변화 등으로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어도 양성 기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기관은 산업계 수요에 맞춰 개발자, IT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신 클라우드 기술 등을 교육한다. 주로 중소기업 개발자나 IT 관련 재직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며, 산업 전반의 클라우드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양성기관들은 요건 완화로 더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 실적 부담이 줄고, 클라우드 기술 변화에 맞게 새로운 커리큘럼을 구성할 여유가 생겼다. 중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 양성 기관 풀이 늘어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성 기관이 많지 않아 취소되면 중소기업 개발자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그만큼 줄 수밖에 없었다”면서 “유연한 법 적용 시행으로 양성 기관 운영에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기관은 주로 정부 기관이나 협단체 중에서 선정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예산을 지원하지만 지원규모가 크지 않아 자체 기관 예산까지 합해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