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오는 22일부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 희망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매달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부담금 20%, 금리 우대가 더해져 빠르게 자산을 형성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협약을 체결하며 마련했다.
중진공은 공제상품 가입자 혜택을 높이기 위해 은행 협업형 상품을 설계했다. 최대 연 2.0%의 은행 우대 금리와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입 절차는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을 협의한 후 중소기업이 먼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승인 중소기업에서 기업지원금 1회차 납입이 확인되면, 재직자는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적금에 가입하면 된다. 28일부터는 은행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신규 공제상품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재직자는 회사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