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무비 저작권 침해 심각…유튜브에 강한 행정력 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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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드라마 시리즈 등을 무단으로 요약·편집한 '패스트무비' 저작권 침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패스트무비의 경우 실제로 보면 영화 한 편 보는 것과 비슷하다”며 “유튜브가 아무리 해외 사업자라고 하지만, 국내에서도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플랫폼인데 단지 외국 회사라 어렵다는 건 너무 미온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패스트무비는 한 편의 영화나 여러 회 분량의 드라마 시리즈를 요약한다. 주로 유튜브 플랫폼에서 유통된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 영화 제작·배급사 허락 없이 원본 콘텐츠를 편집·요약해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저작권법에 규정된 복제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

신 의원은 “파묘를 비롯해 굉장히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데도) 유튜브라는 거대한 플랫폼에 장시간 노출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에 서버를 둔 유튜브의 경우 저작물의 불법 유통에 대한 제재가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지속해서 구글코리아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저작권 침해로 유출되는 국고가 너무 크다”며 “유튜브나 구글에 대해 행정력을 강하게 발동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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