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앞서 민간발전, 산업계도 LMP 시행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LMP 시행으로 인해 비수도권 소재 발전소의 경영난이 발생하고 산업계 부담도 급증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전기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LMP 도입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매가격 격차는 약 19~34원/kWh 수준으로 벌어진다. 이는 곧 비수도권 소재 화력·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판매가와 영업이익 하락을 의미한다.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kWh당 10원만 하락해도 발전사 영업이익은 20~30% 이상 하락할 것”이라면서 “LMP는 비수도권 발전사에겐 사실상 철퇴나 다름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민갈발전업계는 LMP 취지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산업부는 LMP를 통해 발전소 신규 입지의 수도권 이동 효과를 유발한다는 복안이지만 업계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이미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가동중인 발전소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 부지 선정, 지역 수용성 등을 감안하면 입지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발전소 준공을 앞뒀거나 앞으로 시장에 뛰어들 신규 사업자도 급작스런 LMP 시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발전사업허가 등 사업준비에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가 LMP 도입 관련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다. 사업자 입장에선 시장에 발을 들이자 마자 초대형 악재를 만난 셈”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전기료 격차로 인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비용부담이 최대 1조4000억원 가량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제도 도입 후 수도권 내 업종별 비용 부담을 추정했다.
한경협은 제도 시행 후 수도권 제조업 전체 연간 전력비용 부담은 최대 1조4000억원 늘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용 전력 수요가 주택용, 일반용 등 전기요금보다 가격에 따른 수요 변화를 의미하는 가격탄력성이 낮아 업계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고 봤다.
한경협은 특히 LMP가 기업 등의 입지 변화를 유도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 산업 전력사용량 64.2%가 비수도권에 분포해 있는 상황에서 인력 확보 등을 고려하면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비수도권 이전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홍종 교수는 “LMP는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민간발전사업간, 또는 발전공기업과 민간사업자간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산업부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