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격차등요금제(LMP) 시행을 앞두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 계획대로면 모든 비수도권의 도소매 요금이 동일해 진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전력자급률이 최대 70배 가량 차이나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공정한 조치가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상반기 LMP 시행을 목표로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LMP는 전력시장을 권역별로 구분, 송전과 관련한 이용·손실 비용 등을 반영해 전력도매요금(SMP)을 차등하는 게 골자다. 산업부는 내년 LMP 도입 이후 2026년 소매요금도 지역별로 차등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내건 LMP 도입 취지는 발전소 입지의 이동이다. 비수도권에 비해 수익성이 좋은 수도권으로 발전소 입지가 이동하면 송전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LMP가 지역간 전기료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최근 공개한 전력거래소의 LMP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대상 권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다.
현 상황이라면 수도권 전력 도소매 요금은 그대로 이거나 오른다. 비수도권은 지금 대비 낮아지지만 전 지역이 같은 도소매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전국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3~200%로 격차가 크다. 정부 설계대로면 전력을 모두 역내에서 생산·소비하는 지역과 소비 전력을 대다수 외부에서 공급받는 지역 간 요금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이를 두고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제기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 '지산지소' 장려 취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 전원 활성화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