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17일 퇴임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오는 18일부터 헌재 기능이 사실상 중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헌재 심리는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헌정 질서를 지켜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며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