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 노동위에 피소… “직원의 SNS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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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직원들의 SNS 사용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미국 국가노동관계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사진=AFP 연합뉴스

애플이 직원들의 SNS 사용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미국 국가노동관계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애플이 직장 내 메시징 앱인 슬랙(Slack) 등 SNS 사용을 제한해 직원들의 근무 조건 개선 요구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NLRB는 국가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 노사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번 소송은 NLRB가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다. 앞서 지난 1일 NLRB는 애플이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기밀 유지 및 퇴사 후 경쟁업체 취업 금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으며, SNS 등에서 회사 정책이나 근무 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NLRB는 소장에서 직원들이 슬랙 사용 시 부당한 규칙을 만들어 이를 어긴 직원을 불법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NLRB은 애플이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자의 허가 없이 새로운 대화방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직장 관련 문제를 다룰 때는 관리자나 지원 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봤다.

실제로 한 직원은 슬랙에서 직장 내 근무 환경 개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다른 직원은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받았다. 이에 직원들은 SNS에서 회사로부터 감시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NLRB는 설명했다.

애플이 NLRB와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슬랙에서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전직 직원이 애플을 고발한 데서 시작됐다.

이 직원은 슬랙에서 재택근무를 옹호하고 회사 내 성차별·인종차별 사례를 알렸으며 회사를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게시했다.

변호인은 “애플은 근로자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우리는 애플이 재판에서 명백히 불법적인 규정을 시행하고 직장에 만연한 성차별 등 인권 침해를 고발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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