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중소기업 협업 모델 구축…중기부, 공동사업전환계획 4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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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업전환승인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총 4건(28개사)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전환 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촉진을 위해 계획수립, 금융, 상법상 특례, 정부 사업 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동사업전환은 대-중소기업 협력 또는 중소기업자 간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사업전환할 수 있도록 일괄 승인하는 제도다.

이번에 승인한 공동사업전환계획은 △친환경 굴착기 개발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 등의 사업화 △수소 추출기 사업화 △이산화탄소 포집기 사업화 과제로 총 4건이다.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전기 동력원 전환, 무인자율주행 기술,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이산화탄소 추출 및 포집 기술 활용 등 이번에 승인한 4건 모두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으로 참여기업들은 해당 분야 매출 또는 고용을 전체 30% 수준까지 늘리게 된다.

중기부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 28개사에 정책자금(융자), 컨설팅,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향후에도 신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중견기업간 협업 모델을 통해 신사업·친환경 분야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의의가 있다”며 “중기부는 우리 경제 활력 회복과 스케일업을 위해 중소기업 신사업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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