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환노위 국감서 퇴장…'역사관 논란' 7시간 파행 끝에 野 단독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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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 철회 안건이 가결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국감장에서 퇴장 당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5시30분경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야당 단독 참여 속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례로 증인 철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의사표시로 전원 퇴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무렵 국회 환노위에서 개의한 고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당시에 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과 관련해 야당의 입장 표명과 사과 요구를 받았다.

이에 김 장관은 “여권에 일본제국 여권이라고 표기된 게 많고,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역사적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조선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 다툼 끝에 국감은 시작 40여 분 만에 정회해 오후 3시께 재개됐다.

속개된 후에도 쟁책 질의 대신 김 장관의 역사관 관련 질문이 다시 이어졌고, 김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1910년 강제병합, 1905년 을사늑약 이런 것들이 원천무효라고 해도, 당시 국적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일본 국적으로 해놨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를 비판하며 퇴장과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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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속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1910년 강제병탄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일본 통치권 행사가 불법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당시엔 합법이었다 해방 이후에 무효로 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국무위원이 일본이 주장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장관이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김 장관은 “왜 퇴장을 해야 하죠?”라고 물으며 “이유를 밝혀달라. 그 말씀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며 퇴장을 거부했다.

결국 환노위는 증인 철회의 건을 표결로 부치기로 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6명 전원 퇴장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