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를 향해 공개매수 철회와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서 발표된 MBK파트너스의 입장을 반박하며 이 같이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공개매수 가격 추가 인상은 없으며 고려아연 측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재판 승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가 10월 14일까지 공개매수를 유지해 투자자를 계속 유인함과 동시에 적법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10월 14일 이후에 만료된다는 점, 지난 가처분 신청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10월 14일 이후에 이뤄진다는 등의 사정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저지될 수 있으니 10월 14일까지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응하라는 유인메시지라는 것이다.
이어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을 향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생각하고 시장 혼란을 바로잡기를 원한다면 공개매수 철회 및 2차 가처분을 취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법원이 허용해 진행 중인 자기주식 공개매수 및 소각을 완료해 자사주 취득을 통한 주주환원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것이 주가의 불안정 등 자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 사태가 종료된 이후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일하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