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취소로 사라진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 사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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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를 개최하고 △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기준한도 초과로 미제공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캐시백, 포인트 등)에 대해 결제 취소분 발생으로 한도가 부활하는 경우, 신속히 환급하도록 관련 약관 및 신용카드사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기준한도 초과로 미제공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결제취소분 발생으로 한도가 부활하는 경우, 신속히 환급하도록 관련 약관 및 신용카드사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결제취소시 취소 전 제공한도 초과로 누락된 부가 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개별약관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 이용·취소내역을 그 다음달 중 정산해 누락된 부가서비스를 월별 한도까지 자동으로 사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두번째로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및 '결제 취소분 실적 차감방식'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를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대출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회사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안내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잘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향후 관련 홍보에도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