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공개된 바 있다. 관계부처는 유사한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어 9월 26일에는 숙박업·찜질방업에서 신분증 미제시 청소년이 입장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행정처분 면제가 가능한 사항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고 있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 제도개선 외에도 전기료 지원대상 추가 확대, 온누리 상품권 제도개선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주신 관계부처와 국회에 감사드린다”면서 “765만 소상공인의 권리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지속 협조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