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영 트렌드를 보자면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규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혁신과 창조경제가 강조되고 있다. 이 흐름에서 기업이 생존하는 방법은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기술 경쟁의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다. 기업의 특허 취득은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거래를 촉진하는 조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력과 인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지원해 자체적인 기술개발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서 그 정의와 보상 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보상 형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뉜다.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수많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다르게 책정하기 어려워 사칙을 통해 일률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은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지급되는데, 반드시 현금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진 또는 휴가, 원하는 직무로의 변경 등도 보상에 포함될 수 있다. 문제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 등과 관련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보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회사와 발명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발명에 따른 가치평가를 두고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회사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후 권리 주장이나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두고 있지만, 이를 번복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종업원에 의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립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사용자 등의 계약이나 근무 규정상 사전 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보상 규정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하고,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 결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분쟁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5백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 외 25% 세액공제와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사업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도 늘고 있다.
이처럼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문제와 보상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장점을 100%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입 단계부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한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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