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공개매수 추진에 “약탈적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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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신사옥 전경. 고려아연

MBK 파트너스가 영풍과 고려아연의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가운데 고려아연은 적대적, 약탈적 인수합병(M&A)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13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추진에 대해 약탈적 M&A라고 규정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시도가 국가 기간산업인 비철금속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경쟁력을 보유한 당사에 대한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약탈적 M&A라고 판단되는 만큼 본 공개매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약탈적 기업사냥꾼이자 투기자본인 MBK와 결탁해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당사의 주주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환경오염 피해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면서 “온갖 사건 사고와 인명피해, 환경오염 문제가 수년간 이어지면서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영풍은 매년 국정 감사에 끌려가는 대표 기업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국내에서 시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 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과도한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에만 몰두하는 등 약탈적 경영을 일삼아왔다”며 “이러한 사모펀드가 당사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사의 구성원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의 본질인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 전체 주주들 및 구성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독단적인 경영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는 영풍 및 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약탈적 자본과 결탁한 공개 매수자들이 당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당사의 경영권을 해외 자본에 재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과 역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엄청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헀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당사 현 경영진의 경영 능력은 이미 시장과 주주들에 의해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반해 공개매수자들과 같은 재무적 투자자나 실패한 경영자인 영풍 측 경영진들이 당사의 현 경영진을 대체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현 경영진의 리더십 아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주주환원정책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MBK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공개매수 신고서를 공시하고,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강화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12일 주주 간 계약으로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최대주주가 됐다. MBK 파트너스는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추가로 취득, 경영권을 공고히 하고 전형적인 '대리인 문제'로 인해 훼손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및 기업가치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공개매수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다음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을 최소 144만5036주(지분율 6.98%)에서 최대 302만4881주(지분율 14.61%)를 주당 66만원에 공대매수한다.

이와함께 영풍은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은 영풍그룹 공동창업주의 동업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기 시작, 상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의심된다”며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권에 기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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