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을 기회 삼아 핀테크·정보통신(IT) 업계가 새로운 먹거리 확보에 나선다. 자체적으로 선불업 라이선스 확보가 어려운 기업들에게 고객 예치금을 대리신탁·운영하는 솔루션 시장에 대거 진입할 기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 헥토파이낸셜을 포함 전금업자 다수가 '선불예치금 대행관리' 사업 신설을 추진 중이다.
기존 선불업자 이외에 지급결제대행업(PG)사들도 시장 선점을 위해 선불업 등록 타당성 검토에 나섰다. PG와 선불업 등록 요건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 보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네이버클라우드, 법무법인 화우 디지털금융센터 등 전금업 원스톱 패키지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컨설팅 영업 확대를 이어가는 전후방 연쇄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선불업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PG사들도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금업자들이 사업기회를 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전금법 시행 이후 신규 전금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업체가 많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까지 이들이 모두 등록 절차를 끝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무등록 상태로 포인트·마일리지 충전 사업을 이어나갈 경우 위법이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금업자가 대신 고객예치금을 받아 신탁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선불예치금 대행관리 시장이 자리를 잡으면 본업이 유통업·프랜차이즈인 업체들은 굳이 전금업 직접 등록을 위해 비용과 설비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기존 전금업자들은 일부 수수료를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증권업계는 이 같은 기회에 대해 'PG대행업에 따른 업사이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은 “(헥토파이낸셜이) 하반기부터 해외 PSP(해외 PG사)를 대상으로 한 정산과 선불업 및 PG업 대행 수수료 인식이 점차 가시화될 예정”이라며 “유명 플랫폼 A사, T사, S사, 이커머스 A사 등을 고객으로 확보하였고 향후 순차적으로 추가 오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 같은 사업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가이드라인 방향에 따라 사업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다. 발행자와 서비스 주체가 다른 '화이트라벨링'이 입법 목적과 달리 소비자를 오인케 하거나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금업자 화이트라벨링 이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적정성을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로 입장을 정리해 업체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