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우리은행에 이어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막는다.
12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이 제시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