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이주노동자 등 불법파견 및 안전교육 미이행에 따른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권고에 나선다.
도는 1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가장 많은 화성시 소재 사업장 676개소 가운데 영세사업장 58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 및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정기교육은 물론,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도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금지 준수 여부 안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준수(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외국어 위험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작업절차 교육 및 각종 보호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에 따른 긴급 상황 대처 방법 교육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리튬공장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언어 소통 문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건의'를 2018년부터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