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식장 포포즈가 '장례 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오픈했다. 해당 서비스는 반려동물 장례 후 반려동물 말소에 필요한 '증명서'를 포포즈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발급받는 서비스다.
2023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반려동물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59%에 달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장례 절차가 끝난 후 사망 30일 이내에 '말소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포포즈는 장례 증명서가 오염되었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또한, 반려동물 사망 시 '가까운 지점 찾기' 기능을 도입했다. 이 기능은 포포즈 홈페이지에서 주소지 입력 시 해당 주소지 거리 기준으로 가장 인접한 포포즈 지점을 안내한다.
또한 추석연휴 동안에도 24시간 상담과 장례 서비스를 휴무 없이 제공하며, 오는 30일까지 포포즈 전 지점에서 장례를 진행하는 모든 보호자에게 장례 위로금 10만 원을 지원한다.
포포즈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려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포포즈는 '홈페이지 실시간 예약 서비스'와 가상 전시관 기반 온라인 추모홀 '걸어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포포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