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우리은행은 결혼을 앞둔 경우 부모 등 가구원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고 8일 밝혔다. 대출신청 시점 2년 내 주택을 상속받았어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를 취급할 수 있다. 예식장 계약서,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취급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요건을 구체화했다.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로의 자녀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봉양 목적일 때는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이혼 소송 진행 △분양권·입주권 보유자이며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내준다.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조치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