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육성책 시급”…최수진 의원, 유전자 규제 완화 입법 추진

국내 첨단 바이오산업, 규제로 글로벌 경쟁 도태
유전자 교정 작물을 유전자 변형작물(GMO)과 별도 분리하는 법안 발의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유전자교정생물체 '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첨단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선다.

최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차원에서 첨단 바이오산업인 유전자교정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에서도 지난 2022년 유전자교정체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에 나섰지만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며 '바이오경제 2.0' 추진 방향을 전격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규제 개선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유전자교정생물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달리 외부 유전자의 주입 없이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활용해 유전자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교체함으로써 전통육종 또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전자 교정 작물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변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 원하는 성질의 종자를 만드는 유전자 공학 기술로 만들어진다. 유전자를 구성하는 디옥시리보핵산(DNA)를 자유자재로 편집하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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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과학기술계는 유전자 교정 작물이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주입해 만드는 유전자 변형 작물(GMO)과 본질적으로 다른 기술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규제 당국은 유전자 교정 작물과 유전자 변형 작물에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전자 교정 작물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유전자교정 산업은 2021년 10억 달러에서 2030년 148억 달러 까지 연평균 약 30%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이다. 향후 30조원 규모의 세포유전자치료제 시장과 70조원 규모의 종자시장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력이 막대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유전자교정생물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추세이다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교정생물체'가 현행법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범주에 포함되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첨단 바이오산업의 발전이 가로막혀 있다.

미국은 2019년 6월 유전자교정 작물의 규제를 간소화한다는 골자의 '농업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현대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농림부(USDA)는 2022년 3월 기준 총 136건의 유전자교정 식물에 대해 GMO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승인을 내렸고, 일본도 2019년 관련 규제를 완화해 GABA 토마토, 유전자교정 복어와 도미 총 3 가지 식품의 판매를 승인했다.

유럽도 2023년 3월 영국이 육류, 유제품을 포함한 유전자교정 식품 판매를 합법화했고, 이어 같은해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유전자교정 작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식물 , 토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패키지 초안을 발표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전자 교정 생물체' 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된 만큼 위해성 심사와 같은 규제를 면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 교정 생물체는 직접 생물체 내부로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인 핵산을 주입하지 않은 방식, 핵산을 주입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핵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로 정의한다 .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만든 유전자 교정 작물은 핵산을 주입하고도 그 핵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에 차질을 빚던 국내 바이오 산업계도 기지개를 켤 수 있을 전망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바이오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한만큼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개선에 적극나서야 한다” 며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 확보, 미래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책이 시급하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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