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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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이달 27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제5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세미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법적이슈와 대응방안, 증권형 토큰에 대한 국내외적 규제와 대응안,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요와 이용자의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유권해석 및 자문사례 및 법 개정 이후의 대응방안 등을 다룬다.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발표자는 가상화폐와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신기술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실무에서 유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방법론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기술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소개한다.

행사 참여는 무료다. 가상자산 및 증권형토큰,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해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 개인을 전부 대상으로 한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