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운영 종료…직매입 판매 유지
제도권 편입 대비 자율규제 강화
국회, 담배 정의 확대 법안 줄이어
복지부·식약처, 유해성 연구용역

Photo Image
[자료:쿠팡 판매자 공지사항 캡처]

쿠팡이 액상 전자담배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액상 전자담배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e커머스가 먼저 액상 전자담배 자율규제를 시행하면서 정부 당국의 담배 정의 확대를 위한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오픈마켓인 '마켓플레이스'와 '로켓그로스'에서 전자담배 액상 카테고리 운영을 2025년 1월 1일부로 종료할 예정이다. 서비스 운영 중단일 이후부터 해당 상품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상품군이 발견되는 경우 판매중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오는 9일부터 해당 상품군의 신규 상품 등록 및 검수·입고가 중단된다. 다만 직매입을 통한 판매는 이어진다.

앞서 e커머스들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규제를 설정해 대응해 왔다. 네이버쇼핑은 최근 니코틴 함유 액상을 무니코틴 상품인 것처럼 등록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해 올해 1월 관련 정책을 한차례 더 강화했다. 네이버쇼핑·11번가·G마켓은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해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사니코틴, 무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여전히 판매 중이다.

쿠팡 관계자는 “전자담배 액상 상품군은 법령상 엄격한 제한 하에 온라인 판매 및 보관이 가능하지만, 서비스 운영상 불법적인 상품의 유통·보관 방지를 위한 사전 검수가 어려움이 크다”라며 “적법하고 안전한 상품이 취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품 취급을 위해 정책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최근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쿠팡이 직매입 상품 외에 관리가 어려운 오픈마켓 액상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하는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액상 전자담배는 다른 담배들과 달리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 등 액상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과세와 경고 그림·문구 표기 대상에서 제외되며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쪽에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 등이 제도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제도권으로 편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제도권 편입에 대한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최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담배 정의 확대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모두 5건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정의가 확대되면 현재 판매 중인 합성니코틴 등 액상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며 “복지부는 아동 청소년 흡연 예방를 위해 입법 강화 조치와 함께 플랫폼 차원의 자율 규제안도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