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회생 절차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10억원 이상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다.
소송금융은 의뢰인이 변호사비를 소송금융 회사로부터 먼저 지급받고, 이후 승소할 경우 비용을 변제받아 약정금을 덧붙여 반환하는 서비스이다. 만약 의뢰인이 패소하거나, 승소하였더라도 변제받지 못하면 반환 의무가 없어 소송금융 회사는 원금을 손실한다. 이에 따라 소송금융 회사는 승소 및 변제 가능성과 소송 수행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로앤굿은 1년6개월 전 소송금융 서비스를 최초로 출시한 이후, 최근까지 100건 가까운 소송에 변호사비를 지원했다.
이번 소송금융 지원은 통상적인 소송이 아닌 회생 절차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집단피해가 있는 분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로앤굿은 피해자들이 회생 절차에서 일부라도 변제받는 것을 승소로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이번 소송금융 지원은 일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며 “특히 이번 지원을 계기로 다양한 집단소송에 소송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