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가 지난 29일 법무법인 디엘지와 엑스퍼트아카데미 강남러닝센터 2층에서 '에듀테크 법률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계약, 개인정보, 영업비밀 보호 등 법무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장에는 약 50여명의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영문 계약 101 △에듀테크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법무 이슈 △에듀테크 기업들의 영업비밀·특허권 보호 및 분쟁 대응 등 총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진출 시 필요한 실질적인 법률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영문 계약 작성 시 주의사항과 에듀테크 분야의 특수한 법적 이슈에 대한 설명이 유익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영문 계약 101 주제로 발표한 강한성 법무법인 디엘지 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해외 진출을 위한 영문 계약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성과 구체성”이라며 계약서 종류와 협상력에 따라 주의할 점들과 협상 전략을 설명했다.
황혜진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는 개인정보와 저작권 관련 법무 이슈를 설명하며 “에듀테크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GDPR 등 국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교육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에듀테크 기업들의 영업비밀·특허권 보호 및 분쟁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한 민승현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는 “에듀테크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라며 “특히 직원들의 이직이 잦은 업계 특성상, 비밀유지계약 체결, 접근 권한 관리, 퇴사자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디엘지는 앞으로도 에듀테크 기업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법률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하정 기자 nse03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