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함께 이동통신3사의 '번호이동(MNP) 차별 정책'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지원금 지급을 제한해 시장 교란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3사의 알뜰폰 번호이동 차별 정책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대상자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이다.
앞서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이동통신3사 일부 대리점(판매점)들은 올 상반기 알뜰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번호이동 차별 정책을 시행했다. 기존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로 '번호이동' 개통을 진행할 때 공시지원금·유통지원금·전환지원금 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해당 차별 정책은 매장과 이통사에 따라 달리 운영됐으며, 보조금은 최대 60만원에 달했다. 이통사들은 해당 건에 대해 “대리점의 일탈 행위”라며 “본사 정책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본지 8월 19일자 6면 참조〉
해당 문제를 인지한 방통위는 이통3사에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부 유통점에서 이뤄지던 정책을 즉각 종료하라는 조치를 내렸다”면서 “앞으로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방통위와 알뜰폰 협회는 최근 진행한 모니터링에서도 차별 영업 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업계는 이통3사의 번호이동 차별 정책이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을 뺏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이통사들이 알뜰폰 차별 정책을 상시 운영한 올 상반기 알뜰폰 유입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 폭은 저조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에 따르면, 올해 1월 알뜰폰 순증 규모는 7만8060명에서 2월 6만5245명, 3월 4만5371명, 4월 2만158명 5월 1만4451명으로 매달 감소했다.
방통위와 알뜰폰협회는 향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동향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시장 모니터링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이슈조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