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이 28일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추가 대책 골자다.
KB국민은행은 내달 3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기로 했다.
또한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임대인 소유권 이전)도 한시적 중단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 △'총 임차보증금의 80%'- '취급 전세자금대출'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예컨대, 기존 임차보증금 2억원,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 2억5000만 원,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대출 한도는 △증액금액(5000만원) △'총 임차보증금의 80% ' - '기취급 전세자금대출'(1억원) 중 낮은 금액인 5000만원으로 정해진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해 차주가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말 타행 대환 용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신규 취급을 제한했다. 다음날부터는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원, 수도권 주담대 최장만기 30년, 마이너스통장 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