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PA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 진료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선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됐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는 여야 간 의견차이가 커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 간호사가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일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