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파수 활용, 기업과 정부 모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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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파수 할당 후 할당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 전파법은 정해진 기간 동안 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파수 사용기간 단축, 회수 등 제재를 가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경제성 등을 따져 필요에 따라 주파수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대역이 대표 사례다. 이동통신 3사는 2018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28GHz 대역을 각각 약 2000억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경제성 등을 이유로 기지국 구축을 더디게 진행하다 결국 2022~2023년에 걸쳐 모두 반납, 할당이 취소됐다.

28GHz는 통신 속도가 빠르지만 회절성이 약하고 전파 커버리지가 좁다. 저주파 대비 기지국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많이 들자 자체적으로 사용을 포기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KT가 가지고 있던 800MHz 대역 10MHz 폭이다. KT는 2011년 경매에서 해당 대역을 2610억원에 확보했다. 경쟁사를 의식한 전략이지만, 협대역이라는 점에서 이용 가치가 낮았다. 결국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할당기간 2년 단축 등 제재를 받다가 2020년 할당이 취소됐다.

정부가 주파수 사용에 과징금 제재를 검토하는 것은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확보한 주파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려는 의도다. 주파수를 확보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접근이다.

주파수는 소중한 국가 자산이다. 제대로 활용하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그만한 가치를 잃게 된다.

우려되는 것은 과도한 과징금이 사업자가 주파수 확보에 소극적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파수 공급이 더뎌지면 이동통신 산업 발전에 득이 될 게 없다. 경매 실패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법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으로 주파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반납되는 이유에는 정책을 수립하고 경매를 담당하는 정부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미래 수요와 활용성을 고려한 철저한 주파수 공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결국 주파수 활용은 기업과 정부 모두의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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