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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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9월 13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입 제수·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 제수·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세관 단위뿐 아니라 필요시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