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마련된 기금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성격을 띤 비영리 법인과 유사하지만, 실제 기능은 복지제도이자 비영리 법인 중 민법이 아닌 개별법인 '근로복지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윤을 수평적으로 배분해 임금 구조의 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 선진적인 복지제도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기금 출연 시 정부에서 최대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 기준은 기금 출연 금액 또는 지출의 50%를 한도로 한다. 그러나 과도하게 지원하는 경우 과다 경비가 될 수 있고, 기금 혜택은 직원에게만 한정된다.
또 기업은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인정으로 법인세가 절감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법인은 출연한 기금 등에 대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고 종업원은 기금을 재원으로 제공받은 금전 등 복지 혜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와 증여세 절감 외에도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받은 금품에 대해 근로자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도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상 과세 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은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기금법인 설립과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가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실제 출연 금액의 50%를 기금법인 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주택 구매 지원, 우리사주 구매 지원,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또는 대부,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 회비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 및 문화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숙사 지원, 사내 식당 지원, 보육 시설 지원, 휴양 시설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는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회사 경영자가 사업 이익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설립하고 운영 및 관리한다. 설립 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부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기금의 설립은 대표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법인 정관, 기금 법인설립 준비 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 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청 근로환경개선지도과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설립할 수 있다.
직원과 대표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사업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 기금 협의회가 협의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범위가 다르고, 설립 시 절차와 출연금 결정 등의 고려 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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