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분식회계가 원인인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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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영주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W사는 창업 초기부터 자금난을 겪어왔다.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는 은행 대출을 위해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분식회계를 하기도 했다. 사업은 점차 안정을 찾았지만, 회계장부는 엉망이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늘어나자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실체 없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중과세를 감당해야 했다.

분식회계는 회사의 실적이 좋아 보이게 하려고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으로, 가공의 매출을 기록하거나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공의 매출을 기록한다든지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기업 경영자가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분식회계는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하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주주, 하도급업체, 채권자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즉, 회사의 재무 상태가 거짓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하지만 초기 사업체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까다롭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통해 가공 매출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또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 기업이 고의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되고,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생긴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한 것을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크고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외부 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법인 운영이 가능하고, 누적되는 만큼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해 비상시 또는 투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간 누적된다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즉 가업승계, 지분 이동, 명의신탁주식 정리, 가지급금 정리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제조기업인 J사의 이 대표는 네 번의 사업 실패 끝에 J사를 설립했다.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다만 이 대표는 수익금으로 그동안의 채무만 변제할 뿐 나머지는 사내에 유보하였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등지게 됐다. 유가족은 준비 없는 상속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해야 했고, 주식도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 결국 유가족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에 속할 정도로 높으며,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 그런데 미처분이익잉여금까지 있다면 상속 및 증여세가 더 불어나게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하다면 대표의 급여 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 결손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있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정리할 수 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 자체가 단기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므로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 방법과 절차 등을 고려한 계획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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