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과 산기협, 과학기술 살리는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 2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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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2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2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가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박 의원이 민간기업 연구개발(R&D)분야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공동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학계·연구계, 정부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발제는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기업연구개발과 법제 지원의 필요성', 박지환 법무법인 다래 파트너 변호사가 '기업부설연구소법의 제정 의의'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좌장은 홍성주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원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박종선 에스앤에스이앤지 연구소장, 서경 삼성메디코스 대표, 정홍식 홍익대 교수, 정영범 퓨리오사에이아이 상무, 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이 참여한다.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액은 2022년 기준 112조원으로, 이 중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R&D 비용은 약 89조원이다. 전체 79.4%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계 연구인력은 국가 전체 R&D 인력 73.7%인 약 44만명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R&D와 기업 부설연구소 관련 법조항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에 일부만 존재하고 근거법이 부재해 효율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충권 의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위상 제고로 기술개발 중요성을 환기하고, 연구현장에서 분투하는 기술개발인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다”며 “민간 주도형 R&D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