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가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낼 수 있는만큼 일률적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자사 혹은 계열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사업자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구글의 자사 비교쇼핑 검색 우대, 애플의 사용자 데이터 추적 기능 관련 자사 앱 우대 등이 대표적 사례다.
경쟁당국은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한다. 플랫폼을 통해 우위를 점하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쿠팡은 지난 4월 자체브랜드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 연구위원은 자사 우대 행위로 경쟁자의 비용이 상승하거나 거래를 봉쇄하는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불리한 위치해 노출하면 거래 기회가 줄어들고, 경쟁 사업자는 광고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또한 플랫폼이 정보를 왜곡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도 지적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가 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 및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동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플랫폼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틈새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하는 등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 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전적으로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칫하면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EU 등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사전 지정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전 지정은 시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거대 사업자에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경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시장 획정 등에 시간이 소요돼 신속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쟁관계에 대한 파악이 완결돼야 경쟁제한성 평가로 넘어가는 경직적 방식보다는 경쟁관계와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뤄지는 유연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