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인하된 656원을, 경유는 174원 내린 407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으며 인하 폭을 점차 축소해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유가가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근거가 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전년 대비 8.4% 올랐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도 일부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4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