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은 한부모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보험2'의 상품을 개편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장내역을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저소득층 아동보험2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였다. 수혜자수는 14만명에서 23만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비 보장내용도 강화했다. 상해 후유장해 진단금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부양자 암 진단비 보장항목도 추가해 중증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 약 416.9만원 대비 58.8% 수준인 약 245.3만원이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금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에 위탁해 저소득층아동보험2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 신설된 보장항목 외에도 △부양(친권)자의 상해·질병 후유장해와 △아동의 후유장해·입원일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