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 지원도 확산일로다. 올해만 다섯 차례 오프라인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현장 참여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오는 10월 제4차 'EU CBAM 정부 합동설명회'가 호남권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고 있다. 지난 4월 경남 진해 중진공연수원을 시작으로, 5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7월 충정권에서 이미 세 차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10월과 11월 호남권과 수도권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기업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외에도 각 기업이 CBAM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배포했다.
오프라인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최근 온라인 서비스도 준비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전략'이란 이러닝 콘텐츠를 공개했다.
CBAM 대응 특화 이러닝 콘텐츠는 현재 중진공 디지털러닝플랫폼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CBAM 개요 및 주요 현황 △CBAM 대응 사례 소개 △CBAM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CBAM 템플릿 작성방법 등 총 4개 과정을 지원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여전히 중소기업 대부분이 CBAM 자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8.3%가 EU CBAM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EU에 제품을 수출했거나 예정인 기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9%는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